문경대학교 신편입생 정보서비스

home

개인정보이용동의

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,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안내
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제2항 내지 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
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※ 전형료 반환사유 발생 시 지원자에게 반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(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대입지원 확인 사항 및 개인 정보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원서 접수 및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 (단, 최종 입학자에 한해서는 학적자료 및 학내 대학생활 전반활동 등에 활용함)수집하는 개인정보 - 필수 항목 : 지원자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주소, 자택연락처, 휴대전화번호, 추가연락처), 모집단위(지망학과), 학교정보(출신대학명, 졸업(예정)연도, 출신대학성적, 총 취득학점) 등 / 선택항목 : 경력사항, 이메일 등 ◎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입학 전형 ◎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
지원자(만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?
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
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수집하는 개인정보 :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 ◎ 수집근거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◎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· 이용기간
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, 지원자 출신 대학 및 교육청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, 학력조회 등록대학, 모집단위명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졸업연도 처리목적 달성시까지
한국장학재단 대출, 장학 성명, 수험번호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모집단위명, 합격여부, 등록여부 등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
지원자(만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를 거부하여도 대입 원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확인 여부
● 본 입학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[타인접수 절대 불가] ●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●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 바랍니다.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
●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●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<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>
● 감염병예방법(제6조④항) 및 재난안전법(제74조의3③항), 개인정보보호법(제15조제1항제3호)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(민감정보)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개인정보(민감정보)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
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①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권리는 제37조제②항 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※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: - 개인정보보호법(제37조제②항제2호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